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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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내일부터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2차부터는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서 3년 만기인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8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을 받고,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19.4% 금리 효과가 있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혹은 12%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2차 가입 대상은 1차와 동일하게 총급여(근로소득-비과세소득)가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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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2차 가입 신청 기간에 신청한 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심사를 통과했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개설 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두 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