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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특별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8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을 받고,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19.4% 금리 효과가 있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혹은 12%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2차 가입 대상은 1차와 동일하게 총급여(근로소득-비과세소득)가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2차 가입 신청 기간에 신청한 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심사를 통과했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개설 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두 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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