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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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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 등으로 금융소득이 늘어난 투자자라면 연말이 되기 전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로 잡혀 자칫 최고세율 49.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급 특별배당이 예고된 삼성전자 주주라면 예금 만기와 배당 수령 시점 등을 전략적으로 분산하는 게 좋다.

예금 이자는 이자 받는 날 당일 전액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3년 전에 들어둔 총이자 500만원짜리 정기예금 만기가 이달 돌아온다면, 500만원이 올해 이자소득으로 한꺼번에 잡힌다. 만기 후 예금과 이자를 통장에 재예치한다고 해도 이자는 올해 금융소득에 모두 합산된다. 따라서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면 ‘분할 해지’로 이자소득 규모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예금 일부를 중도에 해지해 이자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잡혀 추가로 부담할 세금을 고려하면 분할 해지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예금에 가입할 때 ‘월이자 지급식’ 상품을 선택해 이자를 매달 쪼개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배당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배당락일을 눈여겨봐야 한다. 만약 배당금이 대거 들어와 기준선 20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배당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일부 팔고, 이후 다시 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9.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가족 간 증여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금융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기 전 가족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금융소득 규모는 각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은행 홈페이지의 ‘금융소득종합과세조회’ 메뉴에서 이자소득을, 증권사의 ‘금융소득 내역서’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