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닫힌 주택담보대출 빗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13일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자 대출 여력이 생긴 은행들이 모기지보험 가입과 대출모집인 접수를 하나둘 재개하면서다. 다만 핵심 규제를 그대로 둔 곳이 여전히 많다. 같은 소득으로 같은 집을 사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서 어떤 상품으로 빌리는지에 따라 한도가 수천만원씩 갈릴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모기지보험 되는 곳부터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한도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모기지보험부터 확인해야 한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은 각각 보험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해 주담대 한도가 깎이는 것을 막아주는 상품이다. MCI와 MCG에 가입하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가량이다.

 그래픽=이정희 기자
그래픽=이정희 기자
SC제일은행은 이달 1일 신청분부터 주담대 전체에 MCI 가입을 허용했다. 7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막은 뒤 사실상 첫 전면 재개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MCI·MCG를 모두 막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서울 아파트는 은행만 바꿔도 5000만원 이상 더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