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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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할 경우 영세 사업체 10곳 중 8곳은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 폐업과 서민 생계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전의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시 대응 방법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16명(39%)이 ‘고용 조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파트타임 활용’ 등 쪼개기 고용 8명, ‘임금 조정’ 5명, ‘근로시간 조정’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8%인 32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답한 셈이다. ‘별도 대응 없음’은 7명(17%), 기타는 2명(4.9%)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