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싸라기 땅' 꽁꽁 숨겨둔 상장사 드러난다

기업이 수십 년 전 사들인 토지를 취득원가 그대로 장부에 올려놓고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부가와 현재 자산가치 사이의 괴리가 시장에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자산주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시지가 공개만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주가 재평가 여부는 기업의 자산 활용과 주주환원 정책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