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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 안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일부를 비상용 '안보전원'으로 남겨두는 조기 폐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조원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민간 발전사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 보상책이 없어 법적 대응 등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역경매로 손실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석탄발전 60기 중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39기는 2038년까지 액화가스(LNG)발전과 양수발전으로 대체된다. 반면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아 있는 21기(19.1GW)는 2037년부터 2039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분할 조기폐지하되, 이 중 최대 10기 이내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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