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댓글
-
공유
-
글자크기
-
프린트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규제지역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분담금 갈등 등 투자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곳, 시공사 선정 본궤도
군포 산본신도시 9-2구역
LH와 공동시행 방식 채택
내년 1월께 최종 계약 전망
분당 목련마을·평촌A-17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준비 중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매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아파트값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후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본, 부천 중동, 고양 일산 등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당, 평촌 등 규제지역에서는 2차 공모를 신청하는 초기 단계 재건축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