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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발행 인프라 선점 경쟁
공모증권 시장 열려야 실적 기여 기대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식·채권 등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장부에 기록하는 발행 형태다.
내년 2월 사모 MMF·사채부터 토큰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토큰화 대상을 기존 조각투자 상품에서 채권·펀드·주식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첫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토큰화한다. 이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증권으로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별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신용평가는 내년 2월 제도 1단계가 시행된 뒤 허용 대상 자산의 0.6%만 토큰증권으로 발행돼도 시장 규모가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단계에서 대상 자산의 0.1~0.24%만 토큰화돼도 시장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국채, 공모사채, 공모주식 등으로 확대되면 시장 규모가 1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사, 발행 인프라 선점 경쟁
증권사도 시장 확대에 대비해 발행 실적을 쌓거나 자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홍콩에서 약 1000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채권과 MMF를 아우르는 자체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외부 기업과 손잡고 사업 영역을 넓히는 움직임도 있다. 이날 하나증권은 업비트의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을 총괄하는 '업비트글로벌'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품·서비스 설계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행 인프라를 갖춘 뒤에는 실제 투자자를 모을 상품을 얼마나 꾸준히 내놓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증권사는 투자은행(IB) 조직과 자금력, 판매망을 활용해 투자할 만한 자산을 확보한 뒤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쟁력은 자기자본·프로젝트펀드 등을 통해 자산을 선점한 뒤 이를 반복적으로 상품화하는 능력에서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모증권 시장 열려야 실적 기여 기대"
내년 새로 허용되는 사모사채·MMF도 우선 기관투자가용으로 제한된다.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공모 채권·펀드까지 허용돼야 발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홍 연구원은 "현재 증권사가 발행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은 1단계 수수료가 아니라 2단계 발행 수요에 대한 베팅(선제 투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의 장점으로 꼽히는 빠른 결제도 당장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과 결제대금을 모두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스테이블코인 등을 연계할 3단계 목표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단계까지는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해 현금으로 결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모증권 토큰화(2단계)와 스테이블코인 등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3단계)의 시행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1단계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술 개발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상황 등을 살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의 인프라 투자가 어느 증권사의 수익으로 이어질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박성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가 특정 퍼블릭(공개형)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지정한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자산법상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토큰증권 원장 표준, 퍼블릭체인 연계 허용 여부가 실제 수혜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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