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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업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 개정으로 기존 방식의 소요 기간도 단축되는 추세이다.
절차·운영비 줄여 사업 속도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은 지난 1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8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13만9130㎡ 부지에 최고 49층, 2999가구(전용면적 39~140㎡)를 짓는 사업이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한강변 구역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설계업체와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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