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늘고 있다. 추진위 승인 절차와 운영비를 줄여 사업 초기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은 지난 1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8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13만9130㎡ 부지에 최고 49층, 2999가구(전용면적 39~140㎡)를 짓는 사업이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한강변 구역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설계업체와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직접설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다. 구청장이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의체가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을 맡는다. 서울시는 추진위를 생략하면 평균 2억원, 많게는 7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양4동 A구역은 동의서 징구 시작 23일 만에 법정 동의율 75%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