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저PBR 기업 망신주기'案 확정…코스피 25%·코스닥 10%로
금융당국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망신주기' 제도의 세부 기준을 오는 9일 최종 확정한다. 산업별 업황 주기를 고려해 저PBR 기업의 판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되, 당초 '업종별 하위 20%'로 검토했던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은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로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PBR 세부 기준을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잠정 공개한 세칙 원안대로 확정되는 셈이다. 이튿날인 10일부터는 '저PBR 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