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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약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가입자는 실적 승계 혜택과 증여 제한 등 유불리를 비교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땐
민영·공공 모두 청약 가능
바꾸기 전 유불리 조건 고려
과거 청약통장은 상품별로 기능이 나뉘어 있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전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구분됐다. 이후 두 유형 모두에 청약 가능한 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기존 상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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