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등 옛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이달 30일 종료된다.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존 통장의 실적과 향후 청약 계획, 증여 가능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환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인 점도 변수다.

과거 청약통장은 상품별로 기능이 나뉘어 있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전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구분됐다. 이후 두 유형 모두에 청약 가능한 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기존 상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유지한 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른 유형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새 통장을 개설해 기존 실적을 포기해야 했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환 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전환을 원하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환한 뒤에는 이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 결과 확정 전까지 전환이 제한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후 청약하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