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지 고민하는 기존 가입자가 아쉬워하는 보장 중 하나가 도수치료다. 5세대 실손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장 범위가 넓은 기존 실손을 유지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도수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돼 회당 가격과 이용 횟수, 치료 기준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 실손보험 세대를 선택할 때 도수치료 가격과 이용 횟수, 치료 요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6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관리급여란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높게 유지하되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치료 횟수를 늘리기 어렵게 한 것이 핵심이다.

관리급여 전환으로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 수가는 1회 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내는 금액은 약 4만1660원이다. 관리급여 전환 이전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이던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