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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가격 부담은 대폭 낮아졌으나 이용 횟수와 진료 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실손보험 세대 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들의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6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관리급여란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높게 유지하되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치료 횟수를 늘리기 어렵게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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