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는 무조건 호재?… 물량·조건·세금 꼼꼼히 따져야 [돈 되는 공시 읽기]
경영권 분쟁 및 상장폐지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공개매수(tender offer)는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통한다. 주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얹은 할증 가격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사전 보안 유지가 중요한 공개매수 특성상 개시 당일에서야 공개매수신고서와 설명서가 공시된다. 일반 주주 입장에선 ‘자다가 돈벼락 맞는’ 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제시된 할증 가격만 보고 공개매수에 응모할 경우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률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만날 수 있다. 공개매수 목적에 따라 매수 조건과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정 수량 초과 시 '안분비례'

투자자가 가격 다음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은 공개매수의 매수 예정 수량과 조건이다. 공개매수 주체가 매수할 최대 수량을 지정한 경우 응모 물량이 이를 초과하면 신청한 주식이 전량 매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