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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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연금 종류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노화와 더불어 근로소득 발생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겪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장애연금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간단합니다. 아직 은퇴할 정도로 나이가 들지 않았더라도 장애를 겪어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