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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분식회계 수사 권한이 자본시장법(중수청)과 외부감사법(경찰)으로 이원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사 혼선 방지를 위해 중수청 수사 대상에 외부감사법을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 여파에 분식회계 수사 '빨간불'
동일한 사건을 두 기관이 맡게 돼
수사·기소 과정서 비효율 불보듯
중수청 외감법 수사 가능하도록
법령 바꾸는 게 현실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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