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편형 임대' 시동…중위소득 150% 허들 없앤다
무주택 청년이 3기 신도시 역세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신설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곳에 총 2040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위소득 150% 문턱 없애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편형 공공임대는 내 집 마련이 아직 이르고 전셋값 부담이 큰 청년층을 겨냥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되고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 가구가 입주한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요건이다. 기존 공공임대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다. 전체 물량의 75% 이상을 소득 1·2분위가 채워야 했다. 이 때문에 자격을 충족하고도 순위에서 밀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이런 제한을 없애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설계됐다. 맞벌이로 소득이 늘어 신청 자격을 잃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