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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 드론 고율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 등 동맹국에 15% 우대 관세 상한이 적용됨에 따라, 핵심 부품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드론 및 부품 관련 상장사들이 중국 대비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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