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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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을 앞둔 40대 초반 예비부부다. 남편은 서울 아파트를 매도해 대출 상환 후 8억5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혼집은 아내가 보유한 8억원대 아파트로 정했다. 내년 하반기 이를 처분해 상급지로 갈아탈 계획이다. 그때까지 8억5000만원을 초기 재개발 물건에 투자할지, 아니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운용할지 고민이다.

A. 8억5000만원은 수익을 극대화할 여유자금이 아니라 1~2년 뒤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주택 매수 대기자금이다. 초기 재개발은 단기 매도에 따른 세 부담이 크고 사업 지연이나 거래 제한으로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번 자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77%, 66%다. 단기간 시세가 올라도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년 이상 보유해도 출구가 마땅치 않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인 만큼 취득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 매도할 물건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