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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16일과 29일에 정부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한국거래소는 현재 선물·옵션거래와 공매도에만 적용되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하고 사전교육을 총 3시간 듣는 것에 더해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새로 투자할 수 있다.
모의거래는 최소 5거래일은 해야 한다. 거래일별로 1시간 이상씩 들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반드시 5거래일 연속으로 매일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도 오는 19일부터 3%에서 2%로 강화된다. 해외 투자 상품의 경우 6%에서 5%로 조정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향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0일 12조4000억원에 달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지난 11일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 4~10일 사이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총 1조4000억원의 환매가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 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아직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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