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줄곧 따라붙었다. 최근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이 재소환됐다.

헌재는 2008년 11월 종부세에 관한 첫 헌법소원 판결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가구별 합산 과세 규정은 위헌, 주거 목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구별 합산’은 결혼하거나 가족을 이뤘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손질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 공제도 신설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종부세는 큰 틀을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강화됐다. 다주택자 세율과 함께 세 부담 상한까지 높였다.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 등은 재산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부터 잇달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