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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거쳐 개정되어 온 종합부동산세가 최근 세액공제 한도 신설 및 세 부담 상한 인상을 골자로 한 개편안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또다시 위헌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완충 장치 사라져
헌재는 2008년 11월 종부세에 관한 첫 헌법소원 판결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가구별 합산 과세 규정은 위헌, 주거 목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구별 합산’은 결혼하거나 가족을 이뤘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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