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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러브콜로 시작된 한미 조선업 협력은 미국 내 심각한 인력 부족, 자국 우선주의 법적 규제 및 의회의 견제로 인해 실제 성과가 지원함 등 제한적인 분야에 그칠 수 있어 현실적인 기대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마스가) 협력을 약속한 상태이지만, 그렇게 큰 돈을 쓸 곳이 마땅히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조선업 협력을 하고 있을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어떤 논란과 장애물이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지는, 미국에서 배를 몇 척 지었는지를 가지고 이 조선협력센터를 트럼프 정부가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회의했는지, 칵테일파티 몇 번 했는지, MOU 몇 개 서명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노동자를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선박을 몇 척이나 건조하는지, 그것을 숫자로 평가하겠다. 결과 중심이지 과정 중심이 아니다"라는 취지였는데, 마치 숙제 검사를 제대로 받으라는 식의 발언이죠.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서 편안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싶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 측도 편치 않았고, 한국 조선업계는 더더욱 그랬으며, 미국 조선업계에서 온 사람들도 "혹시 우리 일감을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한국과 진짜 경쟁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불편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트럼프 정부의 조선업 '쇼'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쓴소리를 그 이후에 저도 들었는데, 솔직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쇼'라는 이야기를 듣는가?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생각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과대 포장된 부분이 많고 환상적인 아이디어들이 난무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 돌이켜봤을 때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갖게 될 것인가, 갖는다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일부는 되살아나겠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다시 조선업의 거대한 핵심 기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잘해봅시다"라고 말하는 자리이다 보니, 어떻든 쇼와 같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해상을 통해 물건이 수입될 때 톤당 일정 수수료를 받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MSTF)'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 신탁기금 아이디어는 SHIPS Act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좀 더 구체화됐고, 사실상 관세와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제2의 존스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와 항구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 국적 선박이어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번 아이디어는 미국과 전 세계 간 거래에서 미국 국적 선박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으니 대신 돈이라도 받겠다는 취지인데, 미국산 선박을 어쩔 수 없이 사야 할 정도로 이 톤당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그 수준이 상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회피할 방법도 많이 개발될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USMCA를 활용해 캐나다나 멕시코를 거쳐 육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 그쪽에도 비슷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에 대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형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구멍이 생기는 어려운 계획입니다.
그 이후 미국 조선업은 실질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 지금 다시 보조금을 주어 미국 조선업을 부양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상선의 경우 소형 컨테이너선은 척당 1.5억~2억 달러, 대형 컨테이너선은 3억~4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된 시장 가격과 미국에서 만들 때의 가격 차이만큼을 보조하지 않으면 누가 미국산 선박을 사겠느냐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톤당 수수료로 이를 감당하려면 그 수수료 수준이 상당해야 하고,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조선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 정부 말대로 한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 미국 내 조선소를 여기저기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조선업을 가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자 문제 등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말로는 계속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그런 것을 쉽게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필요한 인력은 소규모 인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을 모두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메인주의 배스아이언웍스나 미시시피주의 잉걸스 같은 조선소들이 군함을 건조하지만, 원자력 추진 함정을 건조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맡기면 상당한 시행착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버지니아에는 뉴포트뉴스 조선소가 있어 그곳에서도 지을 수 있지만 이미 일감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도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급 전함까지 지으라고 하면 기존 물량이 더욱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트럼프급 전함을 계획대로 15척 모두 지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도 못 지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 임기 중에는 추진되겠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원 버전이 일단 7월에 통과됐는데, 이에 대해 행정부가 의회에 의견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의견서에는 다른 내용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해군 함정 문제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행정부는 자신들이 18척의 함정 건조를 요청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초기 건조 함정 조달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원래 발주할 계획이 있었던 물량은 소형 전투함 두 척과 비전투 보조함 두 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신호로 해석됐고, 실제로 이런 물량을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잘 진행됐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법, 즉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해안경비대 함정 금지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웨이버(waiver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OMB가 의회에 보낸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NDAA에서 수정된 내용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원래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대통령 권한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내용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축소된 부분에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OMB 의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의회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회가 백악관이나 해군의 계획을 몰라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넣은 것인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하원 군사위원회의 제러드 골든 의원입니다. 본인이 지난 6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크게 "내가 이것을 막았다"고 올려놓았는데, "일자리가 유출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에 미국의 군함을 짓는 큰 조선소인 배스아이언웍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 수정을 추진했고, 여기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에 웨이버 적용이 가능하다면 필요시 외국에서 군함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핀란드 모델'로 불리는 핀란드의 쇄빙선 수주가 성사된 이유였습니다. 핀란드에 쇄빙선을 발주한 주체는 해안경비대입니다. 해군이 아니라 해안경비대인데, 여기에도 14 USC §1151이라는 유사한 조항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웨이버 권한을 활용했기 때문에 핀란드가 쇄빙선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부분을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웨이버 적용 여부가 한국에 발주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번스-톨레프슨법이 아니라 이 국방수탁법 부분이 우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핀란드 사례처럼 대통령의 예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번스-톨레프슨법에는 있지만, DAA로 가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반영돼 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는 군함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식으로 막혀 있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의회 일부에서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년 "해외에서는 절대 지을 수 없다,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하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수정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해외에서 함정이나 주요 구성품을 만드는 것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상 함정(Covered ship)'이라는 한계를 두었습니다. 대상 함정이 무엇인지 법 조문(10 U.S. Code § 8227)을 찾아보면 '해군함정등록부의 전투함대에 포함되는 취역 전투함'입니다.
즉 전투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투함이 아닌 나머지 함정은 (예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오가고 나중에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속 방향이 바뀝니다. 세출위원회 버전, 본회의 버전, 하원 버전, 상원 버전, 최종 버전이 다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시그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함 발주를 받아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 트럼프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다는 것, 의회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입니다. 동시에 지원함 분야, 즉 군함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열려 있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그런 두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워싱턴 안에서 흔히 통용되는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벌크 연료함이나 유조선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물량을 더 수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정석대로 국방 예산을 받으려면 NDAA와 세출법 등 국방 관련 예산 배정 절차, 즉 스크리닝을 거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우회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조정 절차, 즉 리컨실리에이션(reconciliation) 방식으로 공화당이 대규모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법안 안에 동맹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내용을 넣는 것도 하나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함이든 지원함이든 상관없이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핀란드 모델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상선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하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선 이야기를 계속해봐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죠. 대신 상선에 대한 수요 시그널은 계속 보내겠다며 살아남은 부분은, 연방정부 화물을 미국 상선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비중을 지금의 50%에서 100%까지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원래도 100%였기 때문에 비 국방부 분야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의 10%를 미국산 상선으로 운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상당 기간 유예를 두면서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실행된다면 이것도 미국 상선에 대한 수요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화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갔는데, 앞서 언급한 해양행동계획에 있던 톤당 수수료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신탁기금을 만들어 관련 비용을 처리하자는, 다소 두루뭉술한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약속한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를 얻어내는 것도 상당히 험난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는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열심히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핀란드 기자가 취재 중에 쇄빙선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기에 다소 의아했는데, 실제로 핀란드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오랜 시간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한 결과 이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만 이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럽에는 이미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영국의 '타입 26' 호위함의 경우 영국에서 발주하고 그 물량을 영국이 사줬다는 사실이 해당 조선소가 같은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조선소 관계자들이 이런 계획에 동조하려면 장기적으로 계획이 유지된다는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고 언급하자, 본인도 그 점에 동감한다며 예산을 5~8년 단위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1년 단위로 자금을 배정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내 함정이 턱없이 부족해 300척이 채 안 되는데, 그중 3분의 1만 상시 배치돼 있고 수리 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동일한 유형의 플랫폼을 동맹국끼리 공유하는 방식도 괜찮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사양이나 목적이 다 다르고 군함이나 지원함 종류도 워낙 많아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그런 작업을 시도해보는 것은 손해 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군함 분야에서 이런 공동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고, 이미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도 급할 때 우리 것을 가져다가 자국 사양을 추가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거제에 있는 조선사 협력업체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협력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실제로 성사될 것 같고, 작더라도 어떤 시장이 있을 것 같다고 믿어야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는 이야기는 그저 "다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서 지어라"는 식이고, 의회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미국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한국을 압박한다고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짜라도 좀 희망을 줘야 우리 쪽에서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겠다고 나설 것 아니냐"고 하면, "한국에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정말 생각하느냐"며 놀라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도 솔직히 자신들이 어느 정도를 달성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1,500억 달러 MASGA 프로젝트에서 약속된 금액 중 일부를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뚜렷한 경로가 없어 조급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선거 이후에야 MASGA의 방향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물갈이되고 나면 의회 내 기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지원함 분야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군함 분야에서도 일부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국에서의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 결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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