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출시된 BDC는 1개에 그치고 있다. BDC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증권사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출시된 BDC는 신한자산운용의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뿐이다. 이마저도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인을 위한 BDC는 아직 없다는 뜻이다.

BDC는 일반인도 비상장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코스닥 상장 공모펀드다. 비상장 혁신기업,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사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땐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하나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을 땐 상장 기한을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