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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해지 대신 유지하거나 공식 해외이주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특례 세율(5.5%)을 적용받아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부터 확인
미국·캐나다는 가입기간 합산, 일본·영국은 불가
연금저축·IRP는 급전 필요 없다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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