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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의 유류분 반환 대상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제도 활용 시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까지 설계
유류분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몫
하급심 판단, 신탁 시기·수익자 따라 엇갈려
대법원 판단 없어…분쟁 가능성 염두에 둬야
유영란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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