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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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한 김 모 씨(67)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았지만 마음 한편이 늘 찜찜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이 깎였기 때문이다. 더 벌기 위해 일했는데 연금은 오히려 줄어드니 손해를 보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고령층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것 같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하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기존 제도가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는커녕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