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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와 AI 시대 무선 백도어 보안 수요 증가에 힘입어 국내 1위 보안기업 지슨이 수혜를 입으며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900억 조달시장 열려…수의계약 강점
RF 기술로 반도체 로봇까지 사업 확대
법 개정으로 2900억원 신규 시장...'선택'이 '의무'로
2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설치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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