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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단일레버리지 매도 후 T+2 지나야 현금인정
당일 단일레버리지 사고파는 '회전매매'도 제약
기존 투자자 추매에도 적용..."투자 자제해야"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로 예정돼 있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규제 강화 방안을 이달 31일로 당겨온 것이 핵심이다. 7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에만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기본예탁금을 다음달 5일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오는 19일부터는 보유 주식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과 관련해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대책을 주문하자 금융위는 기본예탁금 규제 조기 시행과 같은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당일에 팔고 다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회전매매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빠진다. 이 역시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기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추가 매수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물타기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뜻”이라며 “기본예탁금이 아직 늘어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단일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공급자(LP) 괴리율 관리기준 2% 강화 등 증권·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대책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매매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안도 기존에 발표했던 11월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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