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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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이 이달 시작된다. 서울 여의도의 약 4.4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약 20조원의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는 보상금을 받게 되지만 양도소득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개정되면서 이번 보상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지 보상 절세의 핵심은 양도차익을 줄이고 양도세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양도차익을 줄여야 한다. 취득계약서뿐 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형질변경비, 건축비 등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전 매입한 토지는 실제 취득가액보다 환산취득가액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비교해 계산해야 한다. 양도세는 연 단위로 세금이 매겨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여러 필지가 함께 보상되는 경우 일부는 협의 보상으로 올해 보상받고, 나머지는 재결 절차를 통해 다음해 보상받으면 양도차익이 분산돼 누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