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건영이 28일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신청 자격에 대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입한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마다, 면적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청약 신청자 중에서 청약가점 혹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예치금 기준은 본인 거주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형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 단지가 공급되는 지역이 아니라 본인 거주지가 기준이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부산 거주자는 최소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형은 서울·부산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군 300만원이 필요하다. 전용면적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광역시 700만원, 시·군 4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