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진=연합뉴스
효성그룹. 사진=연합뉴스
LG와 효성이 오는 9월 시행되는 2차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지주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차 상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0일까지 분리 선출 방식으로 선임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최소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간 기업들이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었던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모든 표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