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댓글
-
공유
-
글자크기
-
프린트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 방식의 방산 수출에 적용되는 국방과학기술료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들의 향후 수출 계약 조건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출용 개조·개량에 기본기술료 신설
해외 현지생산 기술료 2%→3%로
제3국 재수출 땐 3%→5% 적용
수출용 개량에도 기본기술료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3일까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달 초 행정예고됐다.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