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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방과학기술 사용료 인상 및 누적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 방식의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방산업계의 수익성과 계약 협상 전략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수출용 개조·개량에 기본기술료 신설
해외 현지생산 기술료 2%→3%로
제3국 재수출 땐 3%→5% 적용
수출용 개량에도 기본기술료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3일까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달 초 행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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