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 유출 사고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라도 기업이 속한 업권과 적용 법령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복수 기관의 조사와 처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사고를 두고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

물론 금융 정보는 금전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한 관리 책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금융사가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거세다.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해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하나 두고…금융사만 '3중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