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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증손회사 지분 100%’ 규제 예외로

SK하이닉스가 호남에 공장(팹)을 건설할 때 외부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막혀 외부 자금과 함께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웠다. 당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첨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투자금을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격차’의 발판이 마련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규제 해소안이 담겼다.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사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지 약 7개월만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당정은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