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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비수도권 첨단기업의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SK하이닉스 등 첨단 기업들이 외부 투자를 유치해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비수도권 사업장 지분 50% 보유로 완화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합작 길 열려
호남 반도체, ‘증손회사 지분 100%’ 규제 예외로
SK하이닉스가 호남에 공장(팹)을 건설할 때 외부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막혀 외부 자금과 함께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웠다. 당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첨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투자금을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초격차’의 발판이 마련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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