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댓글
-
공유
-
글자크기
-
프린트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로 장기투자 활성화 기대
비교지수 두되, 상관계수 완화할 듯
기존 액티브 상품에 적용 여부도 쟁점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시장의 논란과 국회 일정 등이 맞물려 일정이 다소 순연됐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통해 입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당국 안팎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계기로 '단타성' 매매가 확대된 만큼 운용 자율성이 높은 액티브 ETF를 육성해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완전한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비교지수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계수를 유지해야 하는 현행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 상관계수 0.7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절할 경우 상관계수가 낮아질 수 있어 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액티브 ETF 4종이 상관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상장 폐지된다. 'ACE TDF2030액티브 적격',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ACE TDF2050액티브 적격', '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 등이다.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기준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장 폐지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비교지수(벤치마크)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비교지수는 유지하되 상관계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TF 상품명과 실제 편입 종목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이른바 '네임즈룰'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운용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이미 출시된 기존 액티브 ETF에도 새 제도를 적용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운용업계는 이미 상장된 액티브 ETF도 규제를 완화해야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국은 기존 상품은 상관계수 규제를 전제로 설정된 만큼 제도를 변경하려면 수익자 동의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액티브 ETF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액티브 ETF 순자산은 108조65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90조9021억원에서 반년 만에 약 18조원 늘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