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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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대표적인 특별매각조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수인이 대금납부 기한일까지 매각대금 미납 때 재매각 사건에서 매수보증금을 할증(20~30%)하는 경우다. 둘째는 지분경매 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의 제한(1회)이다. 마지막으로 농지 경매에서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매수보증금을 몰취하는 규정이다. 이런 연유로 농지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란 논, 밭, 과수원 등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1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매매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즉 매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요건이다. 반면 경매는 매매의 한 유형임에도 매각 허가요건이다, 농지 경매 때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허가결정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