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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유언대용신탁 계약은 진단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효력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인지 능력 진단서나 계약 이해도를 증명할 동영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일상생활 가능해도 복잡한 신탁 계약은 별개
계약의 복잡성 따라 판단 기준 달라져
유언대용신탁계약은 사전에 인지기능 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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