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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형태의 가족회사는 상법상 지분율에 따라 지배구조가 결정되므로, 소수지분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독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주주 간 계약을 명문화하거나 대체 자산 상속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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