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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해 주택 자금을 마련할 경우 세액공제분과 운용 수익에 16.5%의 고율 과세가 부과되므로, 해지 대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해 노후 자산과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해지 땐 16.5% 일괄세금
그동안 환급받은 액수보다
세금 더 많이 낼 수 있어
주택구입·전세 자금 마련
중도인출 가능해도 세금 내야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할 만
◇16.5%의 역습… 토해낼 세금도 커진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 만큼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매우 무겁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다.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합친 전체 금액에 예외 없이 부과한다. 류씨의 경우 평가액 4900만원 기준 중도 해지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약 808만5000원에 달한다.◇제도별 인출 가능 여부 따져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범위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가입자의 사망, 파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면 16.5%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70세 미만은 5.5%, 80세 이상이 돼야 최저 세율인 3.3%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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