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출처: 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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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일구고 성장시킨 창업자가 사망하면, 그 기업의 주식이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자의 자녀가 한 사람 뿐인 경우엔 그 자녀가 모든 주식을 상속받아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는 주식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속인들 사이에 주식이 분할되면 가업승계와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물→가액반환원칙으로 변경


그래서 창업자가 생전에 미리 기업의 주식을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식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가 창업자인 부모 사후에 후계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류분반환제도는 원래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원물반환이란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 만큼 그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