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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창업자 사후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식 분할 및 경영권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후계자의 금전 마련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전 상속 플랜 수립과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자녀한테 주식 대신 현금 지급 가능
반환대금 마련이 또다른 문제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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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가액반환원칙으로 변경
그래서 창업자가 생전에 미리 기업의 주식을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식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가 창업자인 부모 사후에 후계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류분반환제도는 원래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원물반환이란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 만큼 그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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