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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반환 원칙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변경되어 분쟁 해결의 명료함을 제공하나, 수증자의 현금 동원력, 자산 가치 평가, 및 세금 부담 등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비상장주식 지분 분산 막아 경영권 방어 효과
상속세·양도세 중복 부담 논란은 새 과제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지분 공유의 늪'에서 벗어나다
가장 큰 빛은 분쟁의 뒷처리가 깔끔해졌다는 점입니다. 평생 일군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증여하고 부친이 사망한 사례를 떠올려보십시오. 종전이라면 멀리 살던 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되는 순간, 그 아파트는 형제가 4분의 3, 4분의 1로 지분을 쪼개 공유하는 부동산이 됩니다. 임대료 정산, 처분 동의, 관리비 분담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가액반환으로의 입법 개선을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단독 소유를 유지한 채 동생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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