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상속 vs 상속 후 양도…세금 더 아낄 방법은
상속을 준비할 때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을 그대로 물려줄지, 생전에 팔아 현금으로 나눠줄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으로 상속하면 하나의 자산에 여러 자녀의 지분이 나뉘어 들어간다. 어떤 상속인은 빨리 팔아 현금화하길 원하지만, 다른 상속인은 보유하며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상속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세금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생전에 매도하면 먼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세금을 낸 뒤 남은 현금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