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거래, 매도인 요건 먼저 따져야
K씨는 서울에 있는 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했다. 매도인은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라고 했고, 공인중개사도 도시정비법의 양도 허용 요건(제39조 제2항 제4호)을 충족한다고 안내했다. 계약 후 잔금까지 치렀지만, 조합은 K씨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도인은 수년 전 친부가 별세하면서 타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법률상 2주택자 상태였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자신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K씨는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