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팔 땐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5년간 적용 안해
상속주택은 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모두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상속주택에는 분명 세법상 특례가 존재하지만,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 중과 유예 규정이 종료되면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첫째,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에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주택은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