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콕 집어내는 국세청…재산·소비·소득 다 본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것이 자금출처 조사다. 특히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 취득, 30세 이하 자녀의 부동산 매입, 법인자금으로 개인 자산 취득, 가상자산 수익을 활용한 부동산 매수 등이 국세청의 중점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납세자는 종종 묻는다. “이 정도까지 국세청이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은 전산으로 분석된다. 그 중심에 ‘PCI 분석시스템’이 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PCI 분석은 납세자의 재산 증가(Property), 소비 지출(Consumption), 소득 신고(Income)를 종합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핵심 구조는 단순하다. 신고소득·차입금·증여상속 등 ‘자금 유입’과 자산 증가, 소비지출 등 ‘자금 유출’을 대비해 설명되지 않는 차액, 즉 ‘출처 부족액’을 산출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자금 흐름과 대조하면 분석은 더욱 정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