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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 급여에서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지역가입 전환 이직자
추가 납부 건보료 환급
세무당국이 납부자의 정확한 연간 소득을 즉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먼저 부과한 뒤, 확정된 지난해 소득과의 차이를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4월일까.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1~2월에 함께 반영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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