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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세뱃돈을 활용해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연금저축계좌의 과세 이연 및 복리 효과를 활용하는 장기 자산 증식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10년간 2000만원 비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이연
수익금 재투자 '복리효과'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신한투자 등 증권사 3곳에서 개설된 미성년 자녀 계좌는 지난해 22만9448개였다. 2024년에는 21만7230개가 개설됐다. 해마다 20만 개 이상의 미성년자 계좌가 개설된 것이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려는 부모와 조부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하면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증여자가 친족일 때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를 넘어서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된다. 해외 주식 가치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이를 자녀에게 증여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증여 이후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증여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면 이 같은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에 15.4%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가 이연돼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등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세뱃돈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세뱃돈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수준의 금액이라면 가족 간 금전 거래로 판단돼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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