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태원거리 택시 법규 위반 심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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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에 불과한 이태원 거리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택시들의 법규 위반이 잦은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장기정차 여객 유치 ▲ 승차 거부 ▲ 빈차표시등 위반 ▲ 미터기 미사용 ▲ 주정차 위반 등이다.
단속된 차량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2일 용산경찰서와 함께 심야에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오는 29일에도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주기적인 지도단속으로 구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지역의 교통 환경을 위해 택시 운전사분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