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장산역 인근 용도변경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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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해운대구 장산역 일대 9천여㎡의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용도변경은 분명한 특혜며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에는 '세분된 용도지역을 2단계 변경하는 경우 유사한 조건의 인접 용도지역이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검토한다'고 되어있다.
해운대구의회는 "인접 용도지역이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음에도 부산시가 2단계 종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대구의회는 반대 입장을 부산시에 공문으로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