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증시, 다른 나라보다 힘 빠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죠. 상속세,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현지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연평균 250여곳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세워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말 빼면 매일 한 곳씩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에 세워지고 있는 셈인데요. 싱가포르는 2008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앤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고 기업 대주주면 최대 60%의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재벌 기업들의 편법 승계 논란 이후 아직도 상속세가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띄고 있는 겁니다.

무역협회가 협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업승계 계획,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인이 전체의 55%에 달했고요. 승계 포기한 기업인들의 40%는 조세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상속세 고쳐야 한다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가업승계 세제혜택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아직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일본은 2008년에 이어 2018년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조치를 도입했는데요. 핵심만 살피면 특례적용이 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경우에 상속·증여세 전액 사실상 무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세금 유예시 물가상승률이나 이자 반영도 없고요.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정책금융 활용도 가능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뒤 약 5년 동안 1만6천 개의 일본 기업이 특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설·조선업 부실회계 경고, 배경은?
수주산업이 원래 부실을 은폐하기에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공사가 3년 이상 되는 곳들도 많아서 1,2년 차에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수주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부실 확 털어 버리는, 소위 빅 배스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당황시키는 곳들도 왕왕 있었죠. 대표적인 곳이 예전 대우조선해양이었고요.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위반 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선 배경입니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해서 손실이 예상되면 회계상 충당부채로 잡아야 하는데 이거 안 하고, 건설 시공사의 경우에 분양이 안 되면 PF 지급보증금액을 우발채무로 기재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빠트리는 경우를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조선업은 올해 금감원의 중점심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회사와 외부감사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앞으로 회사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쓸 때 잘 쓰라는 내용이겠고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 보면 당국이 이미 부실회계를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뉘앙스도 여럿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수주 많은 건설 조선주에는 시장에서 올해 유의할 만한 리스크가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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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