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참사가 발생한 지 159일 만이다.
A씨는 시공사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감리단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A씨는 참사 발생 이전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에서야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당일 임시제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흙으로 제방을 급하게 쌓아 올렸으나 견고성이 떨어지고 법정 기준보다 3.3m 낮게 시공돼 결국 둑이 무너졌다.
아울러 A씨는 수사당국이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제방을 불법 설치 및 철거했기 때문에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봤다"며 "앞으로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